보건소 가서 안내문을 받았는데 줄때 담당자는 홈페이지에 다 있다고 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는 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 신청하고 결과에 아래 사진 정보가 문자로 옵니다.
저는 단태아로 연장으로 해서 3주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기간 및 시간, 산모 서비스 보면 9-6인데 휴게시간 1시간으로 나중에 협의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결정하면 될꺼 같습니다.
서비스 기간 및 시간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산모를 위한 서비스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마사지 미포함),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산모 신생아(바우처 대상 아동)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바우처 대상 아동) 의류 등 세탁
상담 및 말벗
2026년 중위소득 표 보시면 뱃속에 태아, 배우자 포함해서 3인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보험료 낮은 사람의 건강보험료 50%로 계산하면 됩니다. 건보료 + 건보료(50%) 또 저랑 남편은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라서 혼합으로 계산했습니다. 다행히 넘지않아서 신청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6 산모 신생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표 보시면 단태아 첫째아 A-통합-1형인 가격으로 15일로 계산하면 893,000원으로 부담 예상합니다. 처음에는 10일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15일로 할 예정입니다. 신청할때는 이런 정보는 입력하지 않고 나중에 업체랑 협의하는 듯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절차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접속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산모,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2개월)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주소지가 아닐 경우 첨부)
기타진단서가 뭔지 몰랐는데 옆에 물음표 클릭해서 보면 임신확인서나 증명서류를 첨부하는 거 였습니다.
첨부 완료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신청은 완료되었고, 이제 업체 찾아서 연락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처에 배너보고 연락했고, 예약 예정입니다. 통화해보니 생각보다 청소, 빨래도 해주고 밥까지 해주는거면 괜찮은거 같고 마음에 안들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거 보니 아마 많은 엄마들이 안맞으면 얘기하기보다는 바꿔달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서비스 받으면서 느끼겠죠.. 암튼 좋은 분 만나서 3주간 몸조리 잘하기를 바라는..
*************** 추가 (결과) ***************
신청하고 후 결과가 안내되었는데 “A라1형“으로 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맞벌이로 계산했는데 이상해서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사업등록증명원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 다시 검토한다고 하여 사업등록증명원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렸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등록증명원은 다른 서류더군요… 같은건줄 알고 제출했다가 다른 서류라 좀 걸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A통합1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경우이면 보건소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고, 금액 차이가 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해당 메뉴에서 증빙이랑 경정청구할 항목을 수정해서 신고하면 끝인데 저는 기타소득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아래 캡쳐와 같은 메시지가 나와서 주소지 기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경정청구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방문전에 경정청구할 항목이 기본공제+의료비 공제라서 서류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2025년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다가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산정특례를 받기 시작했던 2022, 2023, 2024년도의 연말정산 금액을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려면 진료받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합니다. (* 산정특례를 받아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소득세법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참고)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 9. 30., 2001. 12. 31., 2005. 2. 19., 2018. 2. 13., 2025. 2. 28., 2025. 12. 30.>
1.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 도래 기준
2. (혼인)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3. (거주)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 전, 후 포함)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 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지원불가 예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 /재혼 / 혼인신고일 기준 연령 초과(미달) / 혼인신고일 당시 타 지역 전입(하루 차이도 불가) / 신청일 이전 관외 전출 / 관내 6개월 미만 주민등록 등 → 이외에도 지원 불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및 FAQ 필수 확인(공고문에 따라 지원요건 심사)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 / 신청인 본인 기준
1.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및 개명 등 전부 공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상세’로 선택하여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공개
3.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온라인 신청으로 자동 작성 및 제출
※ PC 사용 또는 방문 발급 / 스마트폰(모바일은) 진본 발급 불가 ⇒ 열람용 서류, 암호 설정 서류 등 공고문 외 서류 일체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