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후기
결혼 후 혼인신고를 최근 해서 부랴부랴 신청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2.3 ~ 2025.12.31일 였고, 2025.12.25일에 신청해서
2026.2.10일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약 2달 정도 걸린듯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신청 ➡️ 선정 ➡️ 지급 이렇게 3단계로 신청하고 잊고 살면 어느날 통장에 돈이 입금됩니다.
- 사이트에서 신청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선정되면 통장개설 및 대전청년포털에서 계좌등록
- 결혼장려금 지급
사이트에서 신청하는건 금방했고, 신청 후 약 1주일 ~ 2주일 사이에 선정문자가 옵니다.

문자 내용대로 하나은행 어플에서 (지역장려금) 하나통장을 개설해야되고, 저는 개설했는데 한도계좌로 걸려있어서
하나은행 어플에서 해당 계좌 한도계좌를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가서 한도계좌를 풀어야 하는줄 알았는데 어플에서 한도계좌 해제하는 방법으로 금방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계좌등록 클릭하여 은행심사번호와 통장사본 첨부하여 등록합니다.

그리고 완료 되고, 1개월 정도 뒤에 갑자기 지급완료 문자가 옵니다.


부부 각각 250만원씩이니 꼭 신청하세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정보는 아래 넣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26년 신청기한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 혼인신고일 2025. 4. 3. ⇒ 신청가능일 2026. 4. 2. 까지
✅ 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접수(https://www.daejeonyouthportal.kr/content/CT_000000000497/cntPage.do?commonMenuNo=304_305_323_327&dpmSectionFst=1&dpmSectionScd=7)
- 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 원칙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부부 각자 신청·심사·지급
1.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 도래 기준
2.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3. (거주)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 전, 후 포함)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 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지원불가 예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 / 재혼 / 혼인신고일 기준 연령 초과(미달) / 혼인신고일 당시 타 지역 전입(하루 차이도 불가) / 신청일 이전 관외 전출 / 관내 6개월 미만 주민등록 등 → 이외에도 지원 불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및 FAQ 필수 확인(공고문에 따라 지원요건 심사)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 / 신청인 본인 기준
- 1.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및 개명 등 전부 공개 -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상세’로 선택하여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공개 - 3.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온라인 신청으로 자동 작성 및 제출
※ PC 사용 또는 방문 발급 / 스마트폰(모바일은) 진본 발급 불가 ⇒ 열람용 서류, 암호 설정 서류 등 공고문 외 서류 일체 불인정
✅ 지급방법
본인명의 전용계좌(하나은행 대전두리 하나통장) 개설 및 별도 등록
- 1. 선정 안내 문자 내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 개설
* 신청인별 고유 심사번호 부여, 배우자 명의·심사번호로 개설 엄금 - 2. 대전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계좌(카드) 등록 클릭
- 3. 통장 사본 및 계좌번호 등록(통장 사본 하나원큐 어플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압류 등 은행 거래 불가능 시에 한하여 대전사랑카드(지역화폐) 정책수당 지급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만 가능, 캐시백 대상 아님)
⇒ 대전사랑카드 확인서(양식) 및 카드 실물 사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