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법(+ 산정특례 적용 후기)

이번 2025년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서 경정청구를 하게되어 후기 작성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에서 산정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서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로 접속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원래는 해당 메뉴에서 증빙이랑 경정청구할 항목을 수정해서 신고하면 끝인데 저는 기타소득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아래 캡쳐와 같은 메시지가 나와서 주소지 기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경정청구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방문전에 경정청구할 항목이 기본공제+의료비 공제라서 서류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2025년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다가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산정특례를 받기 시작했던 2022, 2023, 2024년도의 연말정산 금액을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려면 진료받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합니다. (* 산정특례를 받아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소득세법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참고)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 9. 30., 2001. 12. 31., 2005. 2. 19., 2018. 2. 13., 2025. 2. 28., 2025. 12. 3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우선 산정특례는 장애인공제로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장애인 증명서로 증명되는 문서가 있어야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진료한 병원에서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직접 가서 떼면 천원정도 발생했는데 그 문서를 갖고 대전 세무서에 방문해서 청구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났고 담당자분이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달도 안걸렸네요.

지급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고, 신청시 작성했던 계좌번호에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1~2주가 지나면 구청에서도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년도마다 3만원씩. 경정청구로 거의 100만원 돌려받았습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경정청구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